I ‘위드 코로나’ 오늘부터 시행돼
  오늘 1일(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며, 앞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확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일부 고위험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방역 패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I ‘스토킹 처벌법’ 시행, 
  닷새간 451건 신고 접수

  지난달 21일(목)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본지 1269호 ‘스토킹 범죄, 처벌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처벌법’ 기사 참조). 지난달 26일(화)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목)부터 25일(월)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I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 문 닫아

  지난달 20일(수),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운영을 중단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왔다(본지 1244호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할까' 기사 참조). 그러나 정부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는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했다. 구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10월 20일(수)까지만 사이트가 운영되고 문을 닫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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