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하 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가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자 및 방역패스 해당 업종의 자영업자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정책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방역패스는 일부 시설에서 안전을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시설 출입 시 2일 이내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을 비롯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시설, 경로당 등의 감염취약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패스는 정부의 백신 접종 강요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방역패스가 이용 제한 등 미접종자에게 차별적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을 계속 이용하려면 최소 이틀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건강연구소 김성이 상임연구원은 “정부는 결국 방역패스를 통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공식화해 접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생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1일(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는데,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12만 6,429명에 다다르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을 통해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냐”며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에서 눈치를 받으며 피해를 받는데 정부의 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송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러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방역패스를 확대하기 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구성해 이상 반응 신고 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한국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의 이상 반응 사례를 중심으로 인과성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선행 기준이 없는 경우 환자들이 부작용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비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목)에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겪은 환자 및 유족들이 속한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가 정부에 피해 구제를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가 방역패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백신 미접종으로 이용을 제한받는 손님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지면서 업주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미접종자는 검사 후 48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니 이틀에 한 번꼴로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누가 시설을 이용하겠냐”며 “위드 코로나가 우리에겐 또다시 옥죄어 오는 단계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요가회 최순옥 부회장은 “백신 접종 증명제는 일종의 영업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상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 오는 14일(일)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김유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추진TF팀장은 “방역패스는 유예된 것이 아니라 계도기간이 있는 것이며 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위반 내용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나 행정 처분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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