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9일(목)부터 다음 달 31일(목)까지 1차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용 계정 취급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했음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금)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주요 계기로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의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이 지목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사용 및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를 뜻한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월)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A 씨가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로부터 유출된 피해자 B 씨의 개인정보는 지난해 12월 10일(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석준에게 재판매돼, 이는 B 씨의 모친이 이 씨에게 살해당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공무원인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통해 2020년부터 약 2년간 1,101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4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 유출은 해마다 발생해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사례는 △2017년: 33건 △2018년: 44건 △2019년: 76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공무원뿐만이 아닌 공공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한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3월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최 씨와 강 씨도 각각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14만 4,000건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자 공공기관의 철저한 개인정보 사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 열람자들의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면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금)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의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상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제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 접근 기준 및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렬 교수는 “개인정보에 대한 공무원의 접근 권한을 모두 열어두지 않고 이원화하거나 분산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로그 기록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보다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위가 진행한 ‘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속 응답자의 70.4%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내 공무원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는 드물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 184명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2.2%인 4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라며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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