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화)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가 4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주요 결의 사항은 △학부 등록금 동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동결 △학부 입학금 인하 △법인 법정부담금 교비 집행이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 △학교위원 5인 △학생위원 5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우선 올해 학부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됐다. 이에 대해 학생위원으로 등심위에 참여한 제6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성준형(산업정보·17) 정책국장은 “학생위원 측에서 학부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으나, 학교 측에서 인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고 전했다.

  올해도 입학금이 16% 인하됐다. 지난 2018년에 열린 등심위에서 5년에 걸친 단계적 입학금 폐지가 결의돼 올해까지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년 16%씩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학금 폐지 논의도 이어졌다. 성 정책국장은 “학교 차원에서 계속 입학금을 줄이고 있어 현재 논의하기에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서비스팀 이호영 팀장은 “현재 입학금 폐지를 목표로 매년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동결됐다. 총학 송제경(통계·18) 총학생회장은 “본교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등록금 동결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교비 집행도 승인됐다. 올해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액은 약 3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약 9억 2천만 원에서 약 5억 7천만 원 감액됐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 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학교법인이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본교 법인은 이 금액을 전액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아 매년 본교가 일부를 교비로 대신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8학년도: 11.1% △2019학년도: 14.9% △2020학년도: 14.2%로 2020학년도 기준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인 56.9%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성 정책국장은 “현재 법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수익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을 하는 것마저 벅찬 상황이었다”며 “교육부에서도 본교 법인이 예산 자원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등심위에서 학생위원 측은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수익 증대를 위한 3개 년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성 정책국장에 따르면 법인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위원 측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 소재 학교 소유 임야(이하 퇴촌 임야)를 매각한 후 건물을 매입하는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늘리기 위한 수익 사업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총학은 지난 3일(목) 법인 이사진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익 사업 및 학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송 총학생회장은 “다음 간담회에서는 퇴촌 임야 및 한경직기념관 옆 카페 설치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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