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화)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모두 종료됐다. 이번 등심위에서는 △학부 등록금 동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동결 △학부 입학금 인하 △법인 법정부담금 교비 집행 등이 결의됐다. 일반적으로 등심위는 학생 대표자가 취임 초기에 마주하는 큰 산이기에 그들의 결의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다음 등심위 때 되풀이되곤 한다.

  특히 법인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8학년도: 11.1% △2019학년도: 14.9% △2020학년도: 14.2%로 지난 2020학년도 기준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인 56.9%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억 5천만 원 정도이다. 이는 지난해 약 9억 2천만 원인 것에 비해 거의 6억 원 감액된 것이다. 법인은 수입 감소 및 사업 적자를 내세워 법정부담금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매년 비슷한 레퍼토리가 반복된다.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내지 못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학생이 낸 돈이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7월 22일(월)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본교 교비 회계 전체 수입 중 76.8%가 등록금이었다(본지 1101호 ‘법인전입금 부족 심각… 법적 기준 미달’ 기사 참조). 지난 2012년 본교 운영 수익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약 1,800억 원이 확보돼야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9월 16일(월) 기준 법인이 확보한 수익용 기본 재산은 210억 원뿐이었다. 이 중 약 44%인 92억 원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53만 평 임야의 평가 금액인데 이로 인한 수익은 전혀 없었다. 약 9년 전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다. 매년 등심위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등심위에서 학생위원 측은 법인으로부터 본교의 교비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3개년 목표치를 설정한 ‘법인의 수익 증대를 위한 3개 년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법인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총학생회 측은 법인의 수익 사업을 돕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며 매학기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등심위에서 논의한 내용, 1년 동안 이행을 약속한 것, 그리고 내년에 논의하기로 한 안건은 모두 기억되고 실행되길 바란다. 또한 다음 해 등심위에서는 또다시 반복되는 논의 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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