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본교에 질병휴학 제출 서류를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본교는 질병휴학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휴학을 신청한 본교 재학생 A 씨가 휴학을 신청할 때 본교가 본인의 사생활이 담긴 의무기록지를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의무기록지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환자에게 제공된 각종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것을 기록한 문서다. A 씨는 질병휴학 신청 시 4주 이상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이하 진단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사생활이 포함된 의무기록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다.

  이에 본교는 “의무기록지는 모든 기간의 의무기록이 아닌 질병으로 학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의 의무기록을 제출하도록 한다”며 “질병휴학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당해 업무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고 소명했다.
 
  본교 질병휴학 제출 서류로 규정된 의무기록지는 학생들의 질병휴학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본교 학칙시행세칙은 질병휴학에 한해 입학 후 2학기 이내 휴학을 허락하고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 수행이 가능함에도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휴학 허가를 받기 위해, 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해서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또한 의사에게 4주 이상 치료 기간 명기를 요구해 부정 발급받은 진단서로 질병휴학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지난 2017년 7월, 본교는 학칙시행세칙 제5조를 개정함으로써 질병휴학 시 의무기록지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진단서만으로는 학업 수행의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달 8일(화)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현 병력 △과거력 △진찰내용 △검사항목 △검사 결과 등 민감 정보가 기록된 의무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질병휴학 증빙 서류로 의무기록지를 요구하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 본교는 이를 수용해 질병휴학 제출 서류를 ‘해당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학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로 간소화하는 것을 이달 중에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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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도권 내 타 대학의 경우 질병휴학 시 제출 서류로 진단서와 함께 지도교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고려대는 질병휴학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진단서와 지도교수 확인서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진단서를, 홍익대는 진단서와 대학 건강진료센터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질병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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