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향한 소통은 사라지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대립만 남아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소통이다. 입장의 차이에 대한 고민 없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소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일(월), 본 기자는 학생회관 4층에서 ‘요거바라는 카페 331로’라는 포스터를 발견했다. ‘요거바라’라는 인기 메뉴로 유명한 카페 ‘아름다운 세상’은 지난 8일(화)부터 학생회관 4층이 아닌 웨스트민스트홀 ‘카페 331’에서 운영을 재개했다.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된 계약 방안이지만, 지난해 8월 31일(월)을 끝으로 임대 계약이 만료된 아름다운 세상과 본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이후 계약 방안을 두고 지난 여름부터 갈등하고 있었다. 임대 매장으로 운영된 아름다운 세상은 생협으로부터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인 7월에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다. 권리금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온 계약을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생협의 입장은 아름다운 세상 관계자 A 씨가 통보로 느끼기에 충분했다. 생협은 상호 협의 기간이 길어져 계약 종료 시기를 넘기게 됐고, 계약 만료 전에 해지를 고지했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생협과 아름다운 세상의 태도는 계약 방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또한 부당하게 청구된 전기요금 문제로 생협과 아름다운 세상의 태도는 첨예하게 대립했다(본지 1276호 ‘생협과 아름다운 세상, 계약 만료 두고 갈등...’ 기사 참조).

  이후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19일(화), 생협은 아름다운 세상에 카페 331의 위탁 운영을 구두로 통지했다. A 씨는 위탁 운영으로서 계약 갱신을 제안 받았으나,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9일(수) 생협은 아름다운 세상의 공간을 학생 휴게공간으로 쓸 예정이라며 공실을 요구했다. A 씨는 생협의 소통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통보’라고 말했다. 구두로 위탁 운영을 이야기한 이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공실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생협과 아름다운 세상은 지난달 16일(수), 합의를 통해 직영 매장인 카페 331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합의 이전에 원만한 소통이 있었다면,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갈등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생협과 아름다운 세상이 논의 사항에 대해 일찍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합의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 일찍 해결됐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은 남아있다. 현재 아름다운 세상의 위탁 운영이 한시적이므로, 정확한 계약 기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소통으로 갈등을 넘으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그렇기에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논의 사항은 이해를 위한 소통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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