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금)부터 소비자는 카페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지난달 24일(목)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지난달 25일(금)부터 오는 17일(목)까지 행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받는 경우 음료 가격에 일정한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결제를 하고, 사용한 컵을 일회용 컵 보증금이 적용되는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이는 지난 2003년에 시행됐다가 5년 만에 폐지된 제도를 보완해 재시행하는 것이다. 당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처음 도입했으나, 컵 회수율은 38.9%에 그쳐 지난 2008년에 폐지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가 개정한 자원재활용법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설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회수와 재활용이 촉진되면 컵을 소각했을 때보다 온실가스가 66%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일회용 컵 표준용기 기준을 마련했다. 한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다른 매장에서 반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상‧하단의 지름 등의 규격을 마련한 것이다. 재활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컵의 재질과 색상도 정했다. 그중 재질은 페트와 종이의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인쇄는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일회용 컵에는 환불을 안내하는 문구와 재활용 표시 라벨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사람들에게 환경 처리 비용을 치렀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면책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비용으로 300원을 치렀으니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는 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은 “내가 300원만 내면 비용을 치렀으니 일회용 컵을 써도 된다는 그릇된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에 비해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백나윤 활동가는 “회수가 잘되도록 환경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매장 내부에서만 회수할 것이 아니라 매장 밖에 무인회수기를 두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회용품 이용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추가로 내는 ‘페널티’ 방식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더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녹색연합 허승은 녹색사회팀장은 “일회용 컵 보증금이 300원이고 다회용 컵 이용 시 할인도 300원 수준”이라며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커져야 소비자들도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가지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유인책이 별도로 보완돼야 일회용품을 덜 쓰는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시‧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17일(목)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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