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 유고결석 마련돼

  이번 학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사유 및 신청 지침이 공개됐다. 지난 학기와 달리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의 유고결석에 대한 내용이 세분화됐다(본지 1275호 ‘백신 접종자 유고결석 허용키로’ 기사 참조).

  지난 학기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는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다. 확진자는 격리 통지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확진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서 내용이 담긴 문자 등이 있으면 문서상 격리 일자에 유고결석이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는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보건소에서 신속항원 검사 및 코로나19 진단 검사(이하 PCR 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이름과 검사 일자가 표기된 △검사 통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서류를 제출할 경우 유고결석이 승인될 수 있다. 해당 코로나19 확진 유고결석의 허용 기간은 입원 및 격리 일자이며, 신청 기간은 규정상 격리 해제일 기준 10일 이내이다.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또한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학기에는 △의심 증상자 △유증상자 접촉 이력자 △해외 방문 이력자로 나눠 사유를 구분했는데 이번 학기에 이를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해당 학생은 문자를 포함한 격리 통지서로 격리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다만 대상은 보건 당국의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난 학기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한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다.

  유고결석은 결석 종료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결석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격리 일자가 오늘 14일(월)부터 오는 20일(일)까지일 경우, 20일(일) 이후 한 번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유고결석 인정 기간은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내이며 대면 수업 및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한해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하다. 단, 일주일 이상 입원해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녹화 강의도 유고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고결석 승인이 거부될 시 유세인트 신청 페이지에 ‘거부’로 기재되며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수정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본교에서 유고결석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학생이 5명 적발됐다. 이들은 본교 학칙에 의거해 전원 징계 처리됐다. 증빙 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 행위이다. 이에 대해 학생서비스팀 하예종 과장은 “유고결석 증빙 서류 위조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교는 코로나19 확진 혹은 격리 통보를 받은 교내 구성원에게 유고결석 신청과는 별개로 스마트캠퍼스 LMS 코로나19 확진 자가 신고(이하 자가 신고)를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자가 신고는 LMS 메인 페이지에서 설문 참여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자가 신고 화면에서 △검체 체취일 △확진 통보일 △문자를 포함한 격리 통지서를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가 신고는 교내 구성원 10% 이상 확진 및 격리 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다. 또한 학생이 자가 신고를 한 경우 학사팀에서 해당 신고를 토대로 교원에게 안내를 진행한다.

 
  유고결석은 가능하나 수업권 보장 미비해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시 유고결석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수업 운영 방식에 따르면 수강생 중 확진자가 나올 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수업 결손을 보완할 수 있다(본지 1284호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방식 보완돼’ 기사 참조). 그러나 일부 교원은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원격 수업 혹은 사전 녹화 강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6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송제경(통계·18) 총학생회장은 “실제 주변 학생 및 총학 국장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업권 손실에 관해 심각성을 느껴 본교 측과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금) 해당 안건을 포함한 학사협의체가 진행되기도 했다. 송 총학생회장은 “본교가 교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식을 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학생의 수업권 손실에 대해서는 강제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며 “총학 측이 피해 사례를 조사할 테니 본교에서 교원에게 압박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학은 오는 총장 간담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총학은 이번 학기 확진자 및 격리자의 수업권 손실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 총학은 “총학과 학사팀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해 학교 본부와 논의해 세밀하게 대응할 것을 협의했다”며 “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수업권 손실을 막기 위해 피해 사례를 적극 조사하여 학교 본부에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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