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본교에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본교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71조(대학채플)에 따르면, ‘본교 학생은 대학채플을 6학기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교 재학생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본교가 운영하는 채플 수업 졸업 필수 요건은 사실상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진정서에 따르면, △‘채플 수업은 성경 말씀을 전하거나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비종교인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수업 중 소수자 차별 및 성차별 등 부적절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 등이 진정 요지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에 본교의 강제 채플과 학생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바 있다. A 씨는 “사법상 사적 계약 관계에 있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각하 사유였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해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목) A 씨의 진정서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본교의 의무 채플 이수에 대해 본교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 과목 및 과제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개인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난 1998년 당시 본교 재학생 B 씨가 본교의 의무 채플 이수와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학 예배가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므로, 종교교과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사립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본교의 채플 이수 필수 졸업 요건을 특정 종교 전파를 위한 ‘종파교육’으로 판단했다. 본교 채플은 △노래 배우기 △대표기도 △말씀봉독 △설교/강의 △마무리 기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는 사실상 기독교 교회의 예배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씨의 진정 요지였던 ‘본교 채플 수업 중 강사들의 소수자 차별 등에 관한 발언’은 A 씨의 주장 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별론했다. A 씨는 “채플 수업 중 정치적인 이야기 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교목실 홍종현 실장은 “현재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기자명 최은지 기자
- 입력 2022.03.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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