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직무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현장실습학기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본교는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업 및 학생을 모집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기업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직무경험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수시 채용 전환 가속화와 직무 중심의 역량 검증 등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실습지원센터 이성수 센터장은 “학생들은 산업체 현장을 이해하고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대학은 산업현장의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등록 학기에 따라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으로 분류된다. 먼저, 정규학기에 등록할 경우 장기과정으로 이뤄진다. 학점은 실습 기간에 따라 인정되고 성적은 P/F로 처리된다. 국내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 기간 12주 이상 16주 미만은 교양 선택 12학점까지 인정되며, 16주 이상 20주 미만은 교양 선택 15학점까지 인정된다. 이때 전공 선택 학점 인정 여부와 범위는 소속 학과(부)장이 결정하며,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중 1개의 전공으로만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계절 학기에 등록하면 단기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국내 단기 현장실습의 경우 4주 이상 8주 미만은 교양 선택 3학점, 8주 이상 12주 미만은 교양 선택 3학점 또는 6학점이 인정된다.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본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무 경험 제공이 가능하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요건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보장 및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제공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교육·지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 1주일 이내 학교 제출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이다. 이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관 모집은 지난 1월 13일(목)부터 지난달 7일(월)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됐다.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정규 4학기 이상 이수자로,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 및 재직자 특별전형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가 불가하다. 이 밖에도 졸업예정자의 경우 단기 현장실습 참여가 불가하다.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학생 모집은 지난 1월 20일(목)부터 지난달 13일(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실습지원비가 지급된다. 실습 기관에서 최저시급의 75% 이상이 지급되며, 본교에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1주간 5일 기준이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될 전망이다. 이때 1일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 및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된다.
  앞서 지난해 7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이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정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지급 기준 등이 명시됐다. 이 센터장은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 관련 법령에 근거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적은 대학정보공시에 공개되며, 공시자료는 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평가에서 현장실습 지표 실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5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적을 대학정보공시 대상으로 해 양질의 현장실습 기관을 발굴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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