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권센터 신설된다
  오는 16일(수) 본교에 상담‧인권센터가 신설된다. 기존 본교 상담센터 내 양성평등팀에서 관리‧담당했던 성희롱‧성폭력 업무에서 더 나아가 교내 인권 문제까지 확대 관리된다(본지 1285호 ‘본교 직제규정 개정에 일부 조직 개편 이뤄져’ 기사 참조).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12일(목),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이하 교육회복회의)를 통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성비위 대응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 △권익 향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오는 24일(목)까지 모든 대학이 인권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본지 1280호 ‘교육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해’ 기사 참조).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담‧인권센터에서는 교내 갑질 피해에 대한 사건 심사 및 조사 또한 접수할 예정이다. 갑질 피해 접수 대상은 △학생 간 직원 △학생 간 교원 △직원 간 교원 등이 있다. 상담‧인권센터 인권팀 이호영 팀장은 “인권센터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대표적으로 갑질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심사 및 조사 절차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공식 절차를 참고할 예정이다. 현재 상담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공식 절차는 △피해 상담 △신고 접수(상담실 신고/서면 접수) △사건 조사(신청 후 1주 소요/피신고인 조사/참고인 조사) △대책 위원회 심의‧의결(성폭력 여부 판단/사건 조정/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발의 요청) △사건 처리(대책위원회 조치/해당 징계권자 조치)로 이뤄져 있다. 이 팀장은 “상담‧인권센터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외 인권 관련 문제 또한 비슷한 절차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담‧인권센터 내 업무 증가가 예상되나,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9일(금) 대학알리미에 발표된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 공시자료(이하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의 상담기구에 배치된 평균 인력은 2.91명이었다. 이 팀장은 “기존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추가되는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맞춰 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교내 갑질 문제 환기에 도움 될 전망
  이번에 신설되는 상담‧인권센터는 직장 내 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교내 구성원들의 인식도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팀장은 “인권센터가 생긴다는 것 자체로 교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갑질을 포함해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교내에서도 지난 1월 21일(금) 전국대학노동조합 숭실대학교지부가 본교 입학처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했으나, 이번 상담‧인권센터가 신설되면서 교내 갑질 문제 등 인권 문제를 재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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