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본교에 필수 채플 구제 권고를 내린 이후 본교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입장 정리에 앞서 본교 교목실 정대경 교목은 “채플에 내린 권고에 합리적인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목) 인권위는 본교에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본지 1285호 ‘국가인권위원회, 본교 강제 채플 구제 권고 내려’ 기사 참조).
  인권위 권고에는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앞서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소재 A 대학에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채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A대는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교다. 이후 A대는 예배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던 채플 수업 10회를 예배 형식 3회, 여러 주제의 강의 형식 7회로 다양화하고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인정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개정했다.
  같은 내용의 권고는 본교에 대한 인권위 결정문에도 그대로 명시됐다. 한편 본교는 현재 ‘소그룹 채플’과 ‘교수와 함께하는 채플’ 등 채플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운영 중에 있다. 정 교목은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 본교가 시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긴 했으나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권고를 내렸다”며 “A대 결정문을 복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육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하고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은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 과정을 통해 실현할 권리가 있다.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길은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교의 채플 대체 과목인 교수와 함께하는 채플의 경우 채플 이수학기 중 2회에 한해 인정돼 최소한 4학기는 채플을 이수할 수밖에 없으며, 매 학기 15명 정원으로 2개에서 3개의 강의만 개설된다.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형식의 채플이 개설돼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기능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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