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목) 본교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제1차 인문대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가 소집됐으나, 무효 처리됐다. 제63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학생총회 소집 과정에서 학생총회 서면 발의와 학생총회 유회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생총회는 지난 2월 발생한 인문대 새내기 배움터(이하 새터) 잔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인문대 학생회 1학기 학생회비 예산안을 인준받기 위해 소집됐다. 학생총회 안건으로는 ‘인문대학 학생회 회비 책정 의결권’이 상정됐다. 학생총회 개회를 위해 인문대 학생회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카카오톡)으로 인문대 학생회칙 제11조 1항에 따라 지난 3월 30일(목) 1차 인문대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인학대회)에서 출석 인원 47명 전원의 서면 발의를 받은 바 있다. 

  이어 학생총회 개회 요건 충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위임장 작성이 이뤄졌다. 인문대 학생회칙 제11조 3항에 따르면 학생총회 개회를 위해서는 4분의 1 이상의 인문대 재학생이 출석해야 한다. 이번 1학기 기준 455명 이상의 인문대 재학생이 학생총회에 출석해야 하지만 인문대 학생회는 해당 규모의 인원이 모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임장으로 이를 대신하고자 했다.

  학생총회 소집 당일 현장 참석 인원 42명과 위임장 제출 인원 142명을 합했음에도 출석 개회 요건은 충족되지 못했고 유회됐다. 학생총회를 소집한 지 14분 후 인문대 학생회칙 제12조 2항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학생총회 안건이 제2차 인학대회로 위임됐다.

  현장에서 학생총회 소집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돼
  그러나 현장 참석자 중 일부는 학생총회 소집에 대한 절차와 학생총회 진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학대회 개회가 중단됐으며, 질의응답 현장에서 △학생총회에서 질의응답 부재 △소통과 투명성 부족 △위임장 관련 회칙 부재 △학생총회 서면 발의 과정 문제 △상위 회칙에 위배된 학생총회 유회 등이 문제 사항으로 지목됐다. 

  특히 학생총회 서면 발의 과정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장 참석자 A 씨는 지난 제1차 인학대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총회 서면 발의가 이뤄졌는지 질의했고 인문대 학생회는 카카오톡 투표로 학생총회 서면 발의가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카카오톡 투표를 서면 발의로 인정할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인문대 강연주(문예창작‧20) 학생회장은 그 자리에서 잠시 휴회를 선포하고, 인문대 운영위원회(이하 인운위)와 논의과정을 거쳤다. 강 학생회장은 “내부 논의 결과 카카오톡 투표도 관례상 서면 발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생총회 유회에 대해서도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서면 발의의 정당성 문제와 상위 회칙에 위배된 학생총회 유회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인운위 측은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인학대회를 개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인운위 13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인학대회가 개회됐다.

  인학대회에서는 △새터 계약서 및 관련 거래 내역 공개 △새터 잔여금 상환 계획 설명 △2023학년도 1학기 예산안 공개 △2023학년도 1학기 예산안 인준 의결이 차례로 이어졌다. 학생회비 예산안 책정에 대한 안건은 인문대 학생 대표자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중운위 “카카오톡 투표, 서면 발의로 보기 어려워”
  하지만 중운위는 학생총회에 두 가지 회칙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학생총회 소집 자체를 무효 처리했다. 이에 인학대회로 위임받은 예산안 인준 의결이 실효됐다. 중운위는 회칙 위반으로 인해 인문대학 소속 학생들의 권리 보장과 학생총회의 적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학생총회에서 서면 발의와 관련된 인문대학 학생회칙 제11조 1항과 학생총회 유회에 대한 총학생회칙 제20조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문대 학생회칙 제11조 1항은 ‘총회의 소집은 인학대회 재적인원의 3분의 1 이상, 본회의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시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이다. 학생총회 소집을 위한 제1차 인학대회 재적 인원 전원의 서면 발의가 있었으나, 카카오톡 투표를 서면 발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운위의 판단이다.

  인문대 학생회, 상위 회칙 위반했다
  또한 총학생회칙 제20조엔 ‘의장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유회와 관련된 별도의 세칙이 없는 한 총학생회칙 제8조에 근거해 상위 회칙인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인문대 학생회는 유회 및 산회 관련 회칙이 부재하며, 당일 학생총회에서 소집 경과 약 14분 만에 유회를 선포했기에 회칙 위반으로 치부됐다.

  인문대 학생회, 결국 ‘시정 권고’ 받다
  학생총회의 회칙 위반을 이유로 인운위나 인문대 학생회의 징계위원회 소집 가능성이 야기됐다. 징계위원회는 회칙 및 세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 발생 시 징계 대상에 대한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63대 총학생회 박종훈(기계·18) 총학생회장은 “이번 인문대학 학생총회의 경우 여러 건의 회칙 및 세칙 위반이 적발됐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엄중성을 16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했고 인문대 학생회 측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총학생회칙 제6장 특별기구 제5절 112조(징계내용)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교내 봉사 명령 △피선거권 박탈 △배상금 청구 △사퇴 권고 및 기타 징계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징계 권한을 가지며 복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이어 박 총학생회장은 인문대 측의 잔여금 문제 해결과 더불어 학생회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을 강조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잔여금 발생 경위와 학생회비 집행에 대해 내부 구성원과 충분히 공유하고 집행하길 원하며, 재개되는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 자치 기구의 신뢰 회복과 건설적인 학생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학생회장 “신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인문대 학생회는 오는 19일(금) 제1차 인문대 학생총회를 다시 소집한다. 강 학생회장은 세칙 위반으로 정당성을 가지지 못했던 이전 학생총회와 달리 세칙의 정확한 숙지와 인문대학 학생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에 인문대 학생회 측은 “재개되는 학생총회 소집에서 인학대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아닌, 인문대 재학생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겠다”고 밝혔다. 182명 이상의 서면 발의가 필요한 인문대 학생회는 지난달 27일(목)부터 지난 3일(수)까지 각 학과(부) 1학년과 2학년 강의실을 방문해 총 325명의 서면 발의를 확보했다. 이어 오는 10일(수)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강 학생회장은 “미숙한 행동으로 학생 사회에 불신을 느끼셨을 본교 학우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인문대학 학생회는 학생 사회에 대한 학우분들의 신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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