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챗GPT(ChatGPT)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 인공지능(AI) 연구소가 제작한 대화형 로봇, 즉 챗봇 서비스로 세상에 선보인 챗GPT는 ‘초거대 AI’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사람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 되었던 ‘창조’의 영역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선보여 왔다. 갈수록 언어의 맥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며 스스로 잘못을 수정하는 단계로 계속 진화하는 중이라 그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수준이다. 정보 검색에서부터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품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기에 점점 더 사람이 하던 일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해커들이 챗봇을 악용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에 연결해 고객의 정보나 회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도 이미 나왔다. 더 큰 문제는 공공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상상을 뛰어넘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등 곳곳에서 AI 시대의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생활에서 개인이나 기업에 특히 민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저작권에 관한 것이다. 챗봇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가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언어 학습을 바탕으로 문서 생성, 질문 응답, 번역, 교재 요약 등 교실에서 수행하는 교육 전반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챗봇을 사용하여 제출한 과제물에 0점 처리를 하는 등 대학가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해외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GPT제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챗봇이 제작한 과제를 가려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은 아직 대학 차원의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하며 챗봇 사용에 대한 안내 지침 등의 기본적인 방침도 채 마련되지 않는 등 아직은 초보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챗봇의 활용 여부나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교육계 전반에 걸쳐 이에 관한 윤리 강령 등을 하루빨리 정비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챗봇 사용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교수법에 변화를 주거나, 챗봇을 활용하되 학생들의 학습과 사고의 수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교육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본교를 비롯한 3개 대학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과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으로 선정하여 필요한 인력 공급 사업을 시작했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저작권법 지식과 관련 기술을 두루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970년대 휴대용 전자계산기가 선보였을 때 학생들의 산수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교육이나 평가 방식을 그에 맞게 변경한 결과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저하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다. 이처럼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한다. 현대의 챗봇 역시 활용 여하에 따라 상당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활용법을 찾으면 학생들이 깊이 있는 지식을 쌓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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