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목) 본교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제1차 인문대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가 소집됐다. 해당 학생총회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인문대 새내기 배움터 잔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인문대 학생회 1학기 학생회비 예산안을 인준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위임장 제출까지 이뤄졌음에도 학생총회 정족수를 넘지 못해 개회되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총회가 소집된 지 약 14분 만에 인문대 학생대표자회의로 안건 위임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아무런 질의응답을 받지도 않았고, 학생총회 참여자들의 의결권은 묵살됐다. 몇 차례의 질의응답이 오고간 뒤 해당 안건은 인학대회로 위임돼 의결이 진행됐다.

  이러한 진행은 실제로 학생회칙에 반하는 진행으로 판명났다. 제63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따르면 해당 학생총회에서 인문대 학생회는 크게 2가지의 회칙 위반 사항을 저질렀다. 하나는 학생총회 서면 발의 과정에서, 다른 하나는 학생총회 유회에서다. 학생총회 서면 발의는 지난 제1차 인학대회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투표로 진행됐다. 당시 학생총회서 인문대 운영위원회 내부 논의 결과 카카오톡 투표도 관례상 서면 발의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중운위에서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투표를 서면 발의로 보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운위는 학생총회를 유회하는 데 있어서도 회칙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총학생회칙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총회가 소집되고 1시간이 경과하기 전가지 유회를 선포할 수 없다. 인문대 학생회칙에는 해당 조항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회칙에 따라야 한다고 총학생회칙 제8조에 명시돼 있다. 즉, 인문대 학생회는 회칙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채로 학생총회 소집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해당 학생총회는 무효 처리됐다.

  학생총회에서 학생의 권익은 없었다. 질의응답은 부재했고, 소통과 투명성이 부족했다. 회칙에 부재한 내용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했으며, 상위 회칙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학생 대표자는 학생의 대의를 실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학생 대표자의 원론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학생 대표자의 역할은 학생의 권익을 우선시하며 보장해야 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다행인 점은 학생총회가 다시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소집한다는 것이다. 재소집되는 학생총회를 통해 인문대 학생회장이 말하듯, 학생들의 신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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