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수) 본교 형남공학관 형남홀에서 국민의힘 산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이동권 △생활권이 포함된 ‘예비군 3권 보장’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학생 예비군이 학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이 화제 돼 학생 예비군 처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제15대 장범식 총장 △제63대 총학생회 박종훈(기계·18) 총학생회장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학습권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됐다. 이동권에서는 학생 예비군 훈련장 교통편 지원에 대한 방안, 생활권 부분에서는 학생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른 실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에 참여한 학생의 출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예비군에 참여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예비군법 10조 2항에서 ‘학교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본교의 경우 학생 예비군 차출 시 병무 관계로 인한 유고 결석을 신청해 정상 출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업별로 출결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담당 교수에게 있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교수가 많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 김병민 최고위원은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예비군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예비군법에 더 구체적인 행위 규정을 담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교 학생 예비군 제도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총학생회장은 “본교의 학생 예비군 권리의 보장은 잘 돼 있다”며 “이번 간담회로 학생 예비군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