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금)과 지난달 8일(토)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수)에는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한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지난 2019년 9월 11일(수), 소중한 어린 생명이 별이 됐다. 충청남도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9세의 김민식 씨도 이 코란도 차량에 치여 끝내 숨을 거둔 것이다. 당시 김 씨가 숨을 거뒀던 스쿨존에는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최소한의 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정부와 국회, 검찰과 경찰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제2 민식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결과 교통사고 피해 아동 김 씨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민식이법 제정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스쿨존은 위험이 난무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14건으로 민식이법 제정 이전인 지난 2018년보다 96건 증가했다. 너무나 어리고 소중한 한 생명을 사회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조차 지키기 힘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선 9세의 이동원 씨가, 지난달 8일 수원시 스쿨존에선 8세의 조은결 씨가, 지난 10일 대전 스쿨존에선 9세의 배승아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우리는 또 한번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다시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동원이법’이 발의되고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동원이법은 과연 ‘제2 동원이’를 막고 어린 생명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데도 정부는 현 상황과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식이법을 완화해 운전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9일(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에는 민식이법 재검토 방안이 포함됐다.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사소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 세상 그 어떤 정책 과제와 법적 조치도 어리고 소중한 한 생명보다 우선시될 순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명칭과 같이 △어린이가 마음껏 돌아다니는 △보호자가 안심하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스쿨존이 하루빨리 만들어져 제 기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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