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을 작성하기에 앞서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을 위해 힘쓰시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감사위원분들과 성실한 감사 자료 제출을 위해 힘쓰시는 학생회 사무국원분들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란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및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해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다. 감사는 감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에서 진행되며, 감사 기구의 고유한 기능인 감독과 견제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감사 대상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학생 사회에서의 감사는 학생회비 사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학생회비는 학생 개인의 선택 납부 사항이지만, 학생회비를 납부하면 해당 재원은 학생회의 운영에 보탬이 된다. 학생회비를 배분 받은 학생회는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납부에 따른 혜택을 제공한다. 물론, 학생회비 납부자는 납부한 금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혜택을 받길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학생회비 납부자들이 원하는 것이 더 있다, 바로 자신이 납부한 학생회비가 합당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는 것이다. 

  학생회비를 둘러싼 이슈는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로 불거지기 마련이다. 특히 자신이 납부한 돈에 있어 더욱 꼼꼼해지고 예민해진다. 본 기자는 이 꼼꼼함과 예민함이 모여 감사 기구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본교 감사 기구인 중감위는 ‘감사시행세칙’에 의거해 ‘중앙감사’와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감사 대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사회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다. 감사를 받는 대상은 수십에서 수백 페이지가 넘는 감사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중감위는 해당 자료들을 통해 학생회비 집행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중감위는 감사시행결과에 따라 본교 감사시행세칙에 의거해 감사대상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 내용은 감사시행세칙 제48조의 사유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주의 △경고로 나뉜다. 이번 2023학년도 상반기 중앙감사 결과, 인문대학과 공과대학 학생회는 경고 2회가 축적돼 사과문을 써야 했다. 이에 본교 감사시행세칙 제48조에 3항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해야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볼 때 중감위가 감사 기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회비의 남용을 막았고, 사과문 작성 및 공고를 통해 각 학생회 내에서의 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했다. 또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더욱 감사에 신경 쓰게 만들었다. 감사(監事)의 감사(感謝)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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