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원 장학금 선발 기준에 논란 빚자 기준 완화해

  본교에 따르면 오는 15일(금) 특별 장학금 중 가계 곤란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별 장학금은 총학생회와 본교 장학팀과 협의해 재학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특별 장학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억으로 지난 1월 26일(목) 열린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마련된 학생복지 합의안에 명시돼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 장학금은 △주거비 지원 △교통비 지원 △근면 숭실 △가계 곤란 △성적 향상 장학금이다. 가계 곤란 장학금은 지난달 17일(목) 먼저 지급됐다. 

  성적 향상 장학금은 유세인트로 신청할 수 있고 가계 곤란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준만 충족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성적 향상 장학금과 가계 곤란 장학금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반면, △주거비 지원 △교통비 지원 △근면 숭실 장학금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주거비 지원 장학금과 교통비 지원 장학금은 지난해 특별 장학금에서도 지급된 바 있다.

  주거비 지원 장학금은 학교 수업을 위해 본가 외에 거주하며 일정 금액을 지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주거비 지원 장학금의 1인당 지급액은 50만 원이나, 국가장학금 신청과 소득분위 조회가 완료된 자여야 한다. 교통비 지원 장학금은 본교 캠퍼스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상 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교통비 지원 장학금 의 1인당 지급액은 30만 원으로 교통카드 명의가 신청자 본인과 일치해야 한다. 근면 숭실 장학금은 이번 특별 장학금에서 처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다. 근면 숭실 장학금 1인당 지급액은 30만 원으로, 1학기 동안 224시간 이상의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63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특별 장학금 관련 문의 접수를 위해 지난 6월 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하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다. 그러나 오픈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 휴게 시간 기준’과 ‘신분당선 환승 불인정’ 등 선발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총학이 지난 6월 21일(수) 게시한 ‘총학특별장학금 중간 공지’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따르면 총학은 4시간 근무 후 휴게 시간 제공이 현행법상 의무화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근로 시간 기준을 계약서상 휴게 시간 포함 210시간으로 확정했다. 이어, 총학은 신분당선 환승 불인정에 대해 환승 인정 시간 30분 이내에 환승된 경우를 계산해 측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오픈 채팅방에서 교통비 지원 장학금 선발 기준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총학은 선발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6월 24일(토) ‘총학특별장학금 추가 공지’에 따르면 총학은 “올해는 조금 더 통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장학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고자 했다”며 “의도와 다르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별 장학금은 총학에서 먼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장학금 별로 우선순위자 및 탈락자 명단과 탈락 사유 등을 장학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장학팀에서는 △취득 학점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 △소득분위 △학적 사항 등 지급 기준을 추가 검토하고 지급 처리가 이뤄진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