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서 발생한 사고, 생활적인 부분도 보상 가능

  지난해 캠퍼스 보험 수령 건수는 22건이다. 캠퍼스 보험은 본교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재학생 및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활동 중 상해 사고 치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캠퍼스 보험은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교가 가입한 ‘DB손해보험’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납부 보험료는 31,712,233원이다. 그러나 지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경우 보험 이용 횟수가 각각 11건, 3건에 그쳐 지난 3년간 평균 손해율은 22%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보험 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학생서비스팀 전세용 팀원은 “현재 학교 행정에 관심 있는 소수의 학생만 캠퍼스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캠퍼스 보험은 △수업 등 캠퍼스 생활 도중 발생한 상해 사고 △학교 주관 행사 중 발생한 사고 △교내 체육 행사나 축제 중 발생한 사고 등 다양한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하다. 생활적인 부분도 보상 가능하다. 전 팀원은 “기숙사에서 세수하던 중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친 사고도 보험 수령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질병 △음주 △폭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수령이 불가하다. 주차장 내 스케이트보드 연습 등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및 스케이트나 스키 등 익스트림 스포츠로 인한 상해 사고도 보상받을 수 없다.

  캠퍼스 보험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휴학생은 수혜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산정은 학생 수와 비례해 책정하기 때문이다. 전 팀원은 “휴학생 수가 적지 않아 휴학생까지 수혜 대상으로 선정하면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2만 원 이상일 때 캠퍼스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를 한 사고당 2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금을 청구받으려면 캠퍼스 활동 중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후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과 구비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 합계가 2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원본) △재학 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진료비 합계가 10만 원 초과인 경우 앞선 구비 서류 외에도 △진단서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 장애 진단서 △기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 준비 후 본교 홈페이지에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 받거나 본교 학생서비스팀에 준비된 보험금 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팀에 방문해 제출한다. 보험금 청구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접수 이후 보험금 처리를 위해 현장 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교외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보험 가입이 필수로 진행된다. △학과(부) 단위 행사 △학생회 및 동아리 행사 △소모임 등 교외에서 진행하는 학생 단체 활동은 단가 계약이 진행된 DB손해보험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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