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화) 본교 전산관 다솜홀에서 열린 제2차 전체학생회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찬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화) 본교 전산관 다솜홀에서 열린 제2차 전체학생회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찬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화) 본교 전산관 다솜홀에서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회됐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이하 총학) 활동 보고 △총학 상반기 결산보고 △총학생회칙 개정 △특별기구 운영세칙 개정 △감사시행세칙 개정 등이 진행됐다. 

  전학대회는 학생총회를 제외하고 총학의 활동에 최고의결권을 갖는 회의다. 전학대회에는 △총·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학과(부) 정·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정·부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 정·부위원장 △교지편집위원회 정·부위원장 △인권위원회 정·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총구성원 수 130명 중 106명이 참석해 정족수 65명이 충족하며 개회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1차 전학대회와 동일하게 온라인 표결로 진행됐다. 표결에 앞서 총학 박종훈 총학생회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구글 폼’ 표결 방식을 제안했고 △찬성: 104표(99.1%) △반대: 1표(0.9%) △기권: 0표(0%)로 가결됐다.

  총학생회칙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제시된 △제39조 △76조 △113조 △125조 △21조 모두 승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동아리연합회칙에 따라 시행되던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선거가 총학생회칙에 따라 시행되도록 변경됐다.

  특별기구 운영세칙 개정도 이뤄졌다. △교지편집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10개) △인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9개) △학생복지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8개) 모두 가결됐다. 이번 특별기구 운영세칙 개정은 기존의 모호하던 표현을 총학생회칙에 의거하도록 개정됐다.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의 경우 총 43개의 안건 중 2개를 제외한 41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주요 사항으로는 본인확인 증명자료 작성 필요시 중감위 판단하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대리 서명 동의를 위해 새로운 세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학과 학생회 김은진(사학·21) 학생회장은 “중감위가 대리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중감위 김성은(영어영문·21) 위원장은 “중감위 회계 자료에 따라 일부 비대면 상황이나 천재지변, 군입대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답했다.

  한편, 감사 기구에 대한 견제 도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축학부 학생회 유다솜(건축·21) 학생회장은 “학생 자치 기구의 경우 1분이라도 감사 자료 제출이 지연된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만 감사기구의 공고 지연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단과대 감사위원이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장려하고 학생 자치 기구가 감사기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된다면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