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목),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8%가 개강 후에도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73.2%는 학기 중에 병행할 수 있는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택하는 항목에선 응답 중 ‘생활비 및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른 이유로는 △유학·여행·사고 싶은 물건 등을 위한 목돈을 모으고자: 35.9% △학기 중 생활을 규칙적으로 계획하고자: 18.2% △공강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8% 등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학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주의 △임금 체불 △업무 강요 △계약 위반 등의 부당 대우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의 대응 방식도 소극적임이 드러났다. 지난 5월 21일(일) 부산대 유형근 교수와 부산참여연대가 발표한 ‘부산지역 청년 알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청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2명은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 있었고, 부당 대우 시 ‘참고 일한다’, ‘일을 그만둔다’ 등 소극적 대응 형태에 38.6%가 응답했다. ‘관청에 신고한다’ 등 적극적 대응 형태에 응답한 수치인 34.9% 넘어섰다. 유 교수는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줄어든 것은 신고 후 실망스러운 조치를 경험해서일 수도 있고,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로 피해액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행동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본지는 본교 학생의 아르바이트 현황과 처우에 관해 알아보고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재학생 79명 중 86.1%를 차지하는 68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대학 생활 중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전원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택하는 항목에선 타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활비 및 용돈을 벌기 위해서’(복수응답) 응답이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유학·여행·사고 싶은 물건 등을 위한 목돈을 모으고자: 33.6% △공강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5% △학기 중 생활을 규칙적으로 계획하고자: 3.9% △기타: 3.1% 순이다.  

  본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교육(학원 강사, 번역 등)’으로 37.9%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에 높은 선호도를 보인 직종은 ‘카페, 베이커리’ 29.8%, ‘요식업 (식당 서빙 등)’ 19.4% 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항목으로는 ‘방송계 (보조출연, 방청 등)’ 4.8%, ‘단순노동(공장, 택배 상하차)’ 4.8% 등이 있었다.

  근로자의 합당한 대우 관련 본교 학생의 인식 조사를 위한 항목에서는 ‘알바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알고 있는 것에 모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항목으로는 △근로 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무자가 일주일 동안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급여로 지급하는 수당 △급여일 확인: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시급 보장 △아르바이트 교육 기간 임금 지불 △부당한 대우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많은 학생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근로 계약서 작성’ 이며, 총 응답자 79명중 76명이 응답했다. 대부분의 항목에 70명 이상이 응답했지만, ‘아르바이트 교육 기간 임금 지불’ 항목에는 48명이 응답해 학생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항목으로 꼽혔다.

  실제 아르바이트 경험 시 지켜지지 않은 항목이 있냐는 질문엔 ‘근로 계약서 작성’에 17명이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전 문항 설문 결과에 따르면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켜지지 않던 것이다. 이어 ‘주휴수당 지급’ 12명, ‘아르바이트 교육 기간 임금 지불’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학생들의 대처 방식은 ‘대처하지 않음’ 항목이 28%로 가장 많았다. 본교 학생들도 부당한 대우에 대해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다른 항목으로는 △고용자와 대화로 합의: 7명 △고용노동부 신고: 3명 △기타: 2명 등이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67.1%의 학생이 ‘대처하기 번거롭다고 생각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부당한 대우인 걸 몰라서: 19% △고용주의 보복이 두려워서: 10.1% △기타: 3.8% 순으로 집계됐다.

  본교 학생의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서 언급한 타 기관 조사와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렇듯 많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아도 스스로 주장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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