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금) 전국대학노동조합 숭실대지부(이하 직원노조)는 본교 총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제기한 행정 소송 패소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본 논평은 ‘전국대학노조 숭실대 지부 논평 –숭실대학교 총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에 부처-’라는 제목으로 직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직원노조는 본 논평에서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임기 동안 문제가 있는 사안을 ‘소송 중인 사안’으로 만들어 판단을 유보케 했다”며 “비판적인 여론을 입막음하기 위함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원노조는 지난 4월 교내 주요 직위자에 대한 보직 수당 인상에 관해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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