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탄핵 소추되었다. 원래 탄핵이란 일반적인 파면 절차에 따라 파면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파면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가 워낙 이 탄핵소추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이번 탄핵소추가 검사에 대해서는 최초로 행해진 것이다. 그동안 검사들의 일탈행위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탄핵 소추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 여겨진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기소했던 안동완 검사 등이 유우성 씨가 무죄 선고받자,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보복 기소하였는데, 대법원은 이것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는 탄핵소추했는데, 이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왜 소추하지 않은 것인가. 검사들은 직무집행 중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범해도 내부 징계로는 파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범죄 피의자도 사표만 내면 그만이다. 특히 검찰조직을 위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 이러한 특권을 가진 검사나 판사 등을 소위 ‘신성가족’이라 부르고 있다.

  탄핵을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보는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심판한다. 입법부에서 탄핵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특히 중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경범죄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다. 대체 불가능한 대통령의 경우 다르지만, 검사나 판사 등 대체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빈번하게 탄핵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탄핵소추권을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판사들에 대한 탄핵의 경우 사법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탄핵소추의 요건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리 판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사와는 달리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검사들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최근까지 어떠한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사직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퇴직 후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탄핵은 한국의 검찰 역사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정치검사 혹은 저질 검사들이 온갖 악행을 범해도 검찰조직에 유익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근에 발생한 이 모 차장검사의 경우, 여러 가지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수년간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선택적 정의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행태를 이제는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비위를 저지른 ‘신성가족’ 등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의 위반이며, 삼권분립에 따른 권력의 감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탄핵은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책무다. 이번 검사의 탄핵소추를 기회로 ‘신성가족’ 등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탄핵소추가 일상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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