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 배상 책임 첫 인정
  지난 9일(목)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납품 업체 ‘한빛화학’의 손해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씨가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정한 500만 원의 위자료가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 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 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I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 경제 제재 리스크 해소되나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7년 만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관찰대상국 선정 기준은 △상품,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 외환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대외 신인도는 오를 수 있어 긍정적 결과”라고 밝혔다. 

  I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논란
  지난 7일(화) 환경부는 1년간 시범 운영하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일부를 무기한 연장해 사실상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24일(목)부터 시행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정책에 1년 계도 기간이 부여된 상태였다. 종이컵은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향후 국제 정세와 일회용 대체품 시장을 고려해 규제 계도 기간 종료 시점을 결정할 전망이다. 비닐봉지 관련 규제는 계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대신 참여 독려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과태료 대신 참여 매장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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