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토) 본교 학생회관 1층 복도에 물건이 적치된 모습이다. 해당 적치물을 적치한 동아리는 본교 안전총괄팀으로부터 경고받았다.

  지난 9월 1일(금) 본교 학생회관에 ‘계단 및 복도 적치물 적치 금지’ 안내문과 ‘소화전 앞 적치 금지’ 안내문이 부착됐다. 잇따른 본교 학생회관 복도 물건 적치 문제 때문이다. 지난 학기부터 △소파 △아이스박스 △수납장 △생수 등 대형 물건이 적치되면서 소방법 위반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본교 자산을 제외한 물품은 개별 동아리가 자체 폐기해야 한다. 제40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지난 3월 10일(금) ‘동아리 대표자 단체 채팅방’에서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본교 물품은 자산 코드 스티커가 부착돼 동연에게 요청하면 폐기할 수 있다. 자산 코드 스티커에는 △물품 번호 △취득 일자 △사용 부서 △사용자 △물품명 △모델명이 적혀 있다.

  그러나 ‘자체 폐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지지 않아 물품 적치가 계속됐다. 동연 김지형(화학공학·18) 회장은 “폐기 물품을 동아리방 앞 복도에 적치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폐기 물품이 학기 내내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연은 지난 7월 26일(수) 공약 중 하나인 환경 개선 사업 차원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복도에 물건 적치 금지를 안내하고 자체 폐기해야 할 물품까지 전부 폐기했다. 김 회장은 “학생회관 복도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학생회관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교 또한 법률에 따라 적치물을 관리하고 있다. 소방 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의하면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본교 안전총괄팀 이호진 팀원은 1년에 두 번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며 교내 곳곳을 상시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 팀원은 “복도가 피난 통로로 인식되기에 물건이 적치돼 있으면 담당 부서에 사진을 포함한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적치된 물건으로 경고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안전총괄팀에서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 행정 조치를 취한다. 동아리의 경우 학생서비스팀의 관할로, 지도에 불응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한편, 본교 외 물품도 학교 예산을 이용해 폐기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래 본교 자산을 제외한 물품은 자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학생회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교가 본교 외 물품도 같이 폐기했다. 본교 학생서비스팀 이호영 팀장은 “매번 학교의 예산으로 적치 물품을 치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동아리 예산이 한정적이기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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