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교원위원 6개월째 공석,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달 6일(화) 본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2023학년도 제8차 회의에서 ‘국제대학 설립 및 정원외 외국인전담학과 신설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국제대학 설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학사 구조 개편의 특성상 교원 단위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논의됐기 때문이다. 현재 평의원회에서는 6개월째 교원위원 결원이 이어지고 있다. 제64대 총학생회 윤재영(글로벌미디어·18) 총학생회장은 “국제대학 설립안은 교원위원 없이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평의원회에서 교원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한 뒤 차기 평의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평의원회는 △교원 5인 △직원 3인 △학생 2인 △동문 2인 △조교 1인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교원위원 결원은 지난해 9월 신임 교원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학교 본부와 본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갈등을 빚은 것에서 비롯됐다. 교협은 기존 교원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교협 회장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해 교원위원 후보 10명을 추천했다. 여기서 관례적으로 교협 회장은 교원위원에 위촉된다. 다만 본교 총장은 교협 회장을 제외하고 부회장 1명을 포함해 교원위원 5명을 위촉했다. 교협은 “교원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위촉 인원 5인이 전원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본부는 “위촉된 5명 중 2명은 교협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촉 명단에 포함해 사퇴했다”고 전했다. 

  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원위원은 교협에서 추천한 10명 중에서 5명을 총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교원위원이 모두 사퇴하자 본교는 교원위원 위촉을 위해 교협측에 교원위원 후보를 재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교협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전 후보를 그대로 추천했고 본교는 결국 교원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15일(금)에 열린 평의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교원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해당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5일(월)에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교원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더 이상 안건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논의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교원위원을 공석으로 둔 채 최근 제8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본교는 본교 교직원에게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성명문을 통해 ‘교원위원의 결원으로 평의원회 구성이 진행되지 못하고 학교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교협은  ‘대학본부는 분열 책동을 즉각 멈추고 민주적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라’는 성명문을 게시해 ‘본교의 성명문은 사실관계를 왜곡했으며 학교 의사결정 지연의 원인을 교원 측에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위원 결원에 대해 교협은 “교원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협 회장단이 적정한 수준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교원 전체 의견을 반영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협은 “교협의 입장을 받아들여 적정한 교원위원 위촉을 약속한다면 즉각 평의원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숭실대지부(이하 직원 노조)는 현재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 교내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직원 노조 관계자는 “각 주체에 대한 존중 없이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평의원회 구성 위원이 위촉된다면 학교 발전을 위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유지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원회 동문위원 겸 임용배(전산·74 졸) 부의장은 “차기 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각 주체에 추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달에 추천·위촉되는 평의원회 구성 위원은 교원위원과 동문위원이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