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 기자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십분 이해하고 감사위원 지원자도 많지 않음을 알고 있음을 밝힌다. 본 기자가 3면 감사시행세칙 개정 기사를 취재하며 생각해 본 현 감사 제도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본교 단과대 감사위원회(이하 단감위)는 정기감사 시기가 되면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단감위를 구성하기 위해 단감위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위원 모집을 공고하게 된다. 현 세칙상 단감위는 단과대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의 추천위원과 모집 지원 공고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감사의 어려움 때문인지 공고위원은 충원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공고위원이 부족한 채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부족한 인원수대로 추천위원으로 이월된다. 

  결국 단운위 추천위원이 감사위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단운위는 보통 단과대 정·부학생회장와 학과(부) 정·부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단운위 추천 위원은 대부분 인원 모집 편의를 위해 학생회 차출 인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본 기자가 주목한 점은 감사위원이 학생회 차출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단과대 및 학과(부) 학생회는 분명한 피감 대상인 동시에 감사 주체가 돼 버린다.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나, 현재의 감사 모습들은 청렴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피감 대상과 감사 주체가 모호하다면 상호 견제라기보다 서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가 가능할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아니다. 모집 지원으로 공고위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점, 감사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쉬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투명한 학생회비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중앙감사기구를 통한 청렴한 학생회비 운용을 보장해 △감사 대상 △감사 주체 △학생 등의 활발한 의견 교류 및 참여가 보장된 학생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타 대학의 경우 중앙감사기구 혹은 학과(부) 감사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본교 중감위는 타 대학에 비해 △정기감사 △이월금 감사 △특별감사 △재감사 등 여러 감사 방식을 통해 학생회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다. 학생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제도 등을 통해 숭실만의 감사 제도가 존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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