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 포함 모든 단과대 대상 ‘정기감사 2회 시행’, ‘감사위원 비율 1:1’
총학 “세심하고 투명하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달 19일(월) 진행된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부터 모든 단과대의 연 2회 학생회비 정기감사 시행과 감사위원 비율 1:1 규정에 관한 감사시행세칙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감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제64대 총학생회 윤재영(글로벌미디어·18) 총학생회장은 “정기감사를 1년에 한 번 진행할 경우 1년 치 감사 자료를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세심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판단했다”며 “횟수를 단과대 모두 연 2회로 통일하자는 내용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IT대 학생회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 학생회는 정기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씩 정기감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중운위에서 단과대 감사위원회(이하 단감위)에 투입되는 감사위원인 추천위원과 공고위원의 비율을 1:1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각 단과대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단과대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과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공고위원의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단과대 감사시행세칙마다 추천위원과 공고위원 수가 다르게 명시돼 있는 상황이다. 각 단과대 감사시행세칙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 인원수는 △IT대: 단운위 추천위원 5인, 공고위원 5인 △공대: 단운위 추천위원 2인, 공고위원 2인 △경영대: 단운위 추천위원 2인, 공고위원 2인 등 순이다. 단운위 추천위원이 충원되고 공고위원은 모집되지 않는다면 단운위 추천위원이 과반수가 된다. 

  단운위 추천위원은 대부분 학생회 차출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과 감사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하반기 IT대학 학과(부) 학생회 정기감사 당시 IT대 감사위원회(이하 아감위)는 IT대 운영위원회(이하 아운위)에서 추천한 추천위원 5명, 공고위원은 3명으로 구성됐다. 윤 총학생회장은 “당시 아감위 추천위원과 공고위원은 3:5의 비율로 1:1 비율이 맞춰지지 못했다”며 “의결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아감위원장이 공석으로 중감위 감사시행세칙인 ‘숭실대학교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IT대 학생회 김민규(AI융합·21) 학생회장은 “아감위원장 자리가 공석이기에 감사위원장 없이 개정위원회를 열 수 없다고 판단해 IT대학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위원회 개회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단과대 감사시행세칙 개정은 △단감위원장 △중감위원장 △단과대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단과대 개정위원회와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최종 표결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중운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 학생회장은 “오늘 11일(월) 중운위 회의에서 중감위원장과 중감부위원장이 입회해 개정위원회 개회 이전에 각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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