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이면 본교 SALC 동아리 회원 故 유윤상 학생과 故 최영화 학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만 5년이 된다. 

  故 유윤상 학생의 아버지 유승만 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유영가능구역부표 △안전선 △안전부표 등 안전 시설이 전무했고 △구명 보트 △인명 구조선 △수상 오토바이 등 인명 구조 장비도 없었다. 해수욕장이라면 반드시 인명 구조장치가 있어야 했지만 없었다. 

  사건 이후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돼 각각 △금고 1년형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및 확정됐다. 유승만 씨는 사건 관련자들이 사과는커녕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했다고 토로했다. 사과가 있어야 했지만 없었다는 의미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유가족에게 현재 고소 당한 상태로 관할 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해당 고소는 지난 2022년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해수욕장의 주된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대한 책임자 규명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의 책임이 있어야 했지만 없었다.

  헌법 제34조 6항에 따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의무가 있어야 했으나 없었다. 

  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관할 지자체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있는 한마디 혹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지자체의 대표인 시장은 유족의 요구로 열린 면담에서 관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뿐이었다. 결국 사과는 없었다. 

  유승만 씨는 관련자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2심 결심 공판에서 “유족은 가석방과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고 희망이 없다”고 발언했다. 유족의 아픔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겠나. 그럼에도 먼저 떠나간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자체가 고인과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고인과 유족이 조금이나마 편히 쉬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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