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 기숙사의 식권 강매 요구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서울대 의과대학 연건기숙사가 여전히 학생들에게 식권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건기숙사는 홈페이지의 기숙사 생활란에 ‘의무적으로 매달 말에 한 끼당 2800원 씩, 총 55식의 식권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간 퇴사한 사생에게도 “퇴사 의사를 밝힌 날짜까지 식권을 사야 한다.”며 전화로 강매를 요구했다. 거기에 식권을 월말까지 다 써야 한다는 기숙사 내부의 규정 때문에 식권을 다 사용하지 못한 사생들이 일반 학생들에게 식권을 팔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연건기숙사 측은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권 의무 구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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