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입시전형료 대책, 실효성 없다

   지난 8월 2012년도 입시전형료 회계결산이 공시되자 이를 교육연구기관 및 국회의원들이 분석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한 입시전형료 잔액 반환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2일(금) 대학 입시전형료 반환 사유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17일(수)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대학들이 입시전형료를 비싸게 받아 교비로 환수하는 등 ‘입시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법안에 의하면 올해부터 대학들은 입시전형료 회계 결산을 한 뒤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금액을 응시생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


12개 지출 항목, 세부적이지 않아
   교육부는 반환 법안에 앞서 입시전형료의 책정할 기준인 입시전형료 지출 내역을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문헌 및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분담금 △식사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 12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 중 설명회 및 홍보비는 △입학정원 1,300명 미만인 대학: 전체 전형료 지출의 40% △입학정원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체 전형료 지출의 30% △입학정원 2,500명 이상인 대학: 전체 전형료 지출의 20%까지만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12개 지출 항목들에 대해서만 입시전형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입시전형료 반환 여부를 결정할 회계 결산도 이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정한 지출 항목에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대학들이 손쉽게 다른 용도의 지출 내용을 12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 중 별도의 산출이 어려워 대학에서 편의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항목이 있다.”라며 “한 예로 공공요금 분담금에 포함될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등을 교육부에서 별도로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수당 항목에 대해서는 “대학이 방만하게 지출하더라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입학전형료 지출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지만, 지출 항목의 세부 조건을 나누지 않아 여전히 대학들의 지출항목 조정을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학의 부적절한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방안도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부적절 지출 항목을 규제할 방안이 발표 내용에 빠졌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수입보다 지출을 높게 회계처리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일하게 사용 비율이 제한된 설명회 및 홍보비 항목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설명회 및 홍보비 제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교 입학처 우희덕 계장은 “왜 입학정원에 따라 홍보비를 제한했는지도 모르겠고 20%, 30%, 40%라는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대학들 지출 늘려 잔액 없앨 가능성 있다
   대학들이 입시전형료 지출을 늘려 응시생에게 반환할 잔액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대학이 입시전형료가 남아 잔액을 반환해야 할 경우 금액 및 방법 등을 반환 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학교 직접 방문이나 금융회사의 전산망 이용 등 반환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의 교내 관계자는 “입시전형료가 남아 반환을 진행해야 할 경우 금액 계산부터 실제 반환과정까지 학교에 관련 업무가 쏟아질 수 있다.”라며 “대학들이 지출을 늘려서 입시전형료 수입을 전부 소진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건은 대학들이 12개 항목 이외의 지출을 늘리는지를 교육부가 잘 감시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입시전형료 지출을 늘리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늘릴 수가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법안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환 이뤄질 가능성도, 금액도 미미
   한편 입시전형료 반환이 이뤄져도 실제로 잔액을 받을 학생은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2012학년도 4년제 대학 191개교의 입학전형료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의 입시전형료 총 수입은 1,890억 원이었으며 지출은 1,977억 원이었다. 대학들이 87억 원의 입시전형료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흑자를 본 대학은 64개교로 적자를 본 125개 대학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11년에 흑자 대학이 86개교, 적자 대학이 104개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20여 개 대학이 입시전형료의 손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전체 대학의 3분의 2 이상이 내년 입시전형료를 반환할 필요조차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수 대학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회계상 적자를 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대학들이 과다한 지출로 적자를 낸 것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입시전형료를 반환하는 대학 수가 적어도 응시자들이 비싼 전형료를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환이 이뤄질 경우에도 학생들이 받을 금액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안이 시행됐다고 가정하고 2012학년도 입시전형료 흑자를 낸 상위 15개 대학의 응시생 1인이 반환 받게 될 금액을 계산해봤다. 그 결과 응시생 4만여 명에 약 1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수원대만 1인당 3만 원을 넘었다. 15개 대학 중 반환액수가 2만 원을 넘는 대학은 △홍익대 △서울시립대 △호원대 등 3개 학교에 불과했으며, 흑자 규모 12위를 차지한 고려대는 응시생 수가 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시생 1인당 반환 금액이 1,870원에 불과했다.


본교 “입시전형료 반환 여부 예상하기 어려워”
   본교는 지난해 입시전형료 손익에서 약 5억 7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줄거나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교의 입시전형 지출 내역을 분석하면 입시전형료 적자의 주요 원인이 설명회 및 홍보비 지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입시관련지출액 약 37억 원 중 37%에 해당하는 14억 원을 설명회 및 홍보비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입학처 우 계장은 “본교는 입학정원이 2,500명을 넘기 때문에 올해부터 입시전형료의 20%만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라며 “홍보비 지출 감소로 내년에는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약간의 흑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아직 흑자 여부와 반환 액수 예상은 어려운 단계로 내년이 돼야 학생들에게 공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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