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교협)와 전국대학 노동조합 숭실대지부(노조)가 개인연금 환수에 강하게 반대하며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할 것을 밝혔다. 기존에 주장한 대로 개인연금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교·직원의 급여로 지급됐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의 지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본교는 교비회계로 지급한 약 95억 원의 개인연금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사학연금 등을 교비로 대납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학들에 환수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이에 본교는 내년 3월부터 전·현직 교·직원 664명을 대상으로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본보는 지난번 사설을 통해 본교의 환수 방안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환수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600여 명의 교·직원에게 일일이 환수 금액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교·직원이 지금과 같이 나온 이상 학교로서는 강제할 방법도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교육부의 지침으로 본교뿐 아니라 대학가 전체에 후폭풍이 적지 않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교·직원도 나오고 있고, 이미 고인이 된 교·직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유족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본교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시종일관 같은 태도다. 그저 문제의 원인이 학교에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교에만 떠넘길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방안을 내놔야 한다.


   현재 본교는 내년 3월까지 교·직원들을 종용해 이행약정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잡음이 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한다. 교육부도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닌 만큼 미온적 태도를 보이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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