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준비하던 대학들 난감, 학사일정에도 영향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하 강사법)」은 △강사 임용의 공정성 및 고용 안정성 확보 △강사의 신분보장 범위 확대 △강사 강의료 인상 △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사업 실시 △건강보험가입 등 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10월에 열린 사회통합의원회에서 국회와 정부, 시간강사 노조 및 대학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이후 2011년 12월「고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화)자로 전국 대학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이 오히려 교육 수준을저하시킬 수 있고 대학들이 재정 문제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듬해1월 1일(수)까지 1년간 시행을 미뤘다.

강사법 유예시킨 국회의원들, 개정안 마련도 실패

   지난해 강사법 1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유예한 기간 동안 시간강사와 대학, 법안 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이끌어 낸 강사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 었다. 계획대로라면 9월 정기국회에서 만들어진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이들은 강사법 개정안을 만들지도 못했다.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시간강사 단체인 한 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과 전국강사노조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유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들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교 교무팀 한철희 팀장은 “유기홍 의원 등이 개정안 마련을 위해 원했던 기간은 3년인데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1년밖에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시간강사와 대학, 정부 및 교육부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1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의원들도 촉박한 시간 때문에 결국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다급하게 개정안 발표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주도했던 강사법 개정안 마련이 실패로 돌아가자 교육부는 지난 9월 11일(수)「강사 제도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강사법 개정 건의를 반영하고 유예 기간 동안 대학 및 시간강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강사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대응했다. 노동조합은 또 “교육부가 급하게 마련한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이뤄줄 수 없다.”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다시 2년간 시행 유예될 듯
 
   일단 강사법이 내년 1월 1일(수)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수)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강사법 유예 법안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과 정세균 의원 등 12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유예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강사법의 시행을 2016년 1월 1일(금)까지 2년간 유예시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강사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행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시간강사와 대학, 교육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국회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강사법 시행과 유예 사이, 혼란에 빠진 대학들

   강사법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보이자 대학가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듬해 강사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준비해 온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보 제1094호에 따르면 건국대와 세종대, 한국외대 등이 내년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을 지난해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조합 따르면 인제대는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의 임금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 2013년 2학기 시간강사 100여 명을 대량 해고했으며, 부산대는 전임교원들이 초과 강의를 담당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임교원의 강의 시간을 늘려 시간강사의 수를 줄였다.


   한국외대는 ‘온라인 강사공개임용시스템’을 구축해 강사법 시행에 대비했으나 이 시스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외대 교원인사팀 최효영 팀장은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시스템 구축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었다.”며 “오랜 연구 기간과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든 시스템인데 유예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구축이 보류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유예는 강사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년 후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유예 법안 발의 늦어 학사 일정에 영향 줄 수도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유예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다음달 중순쯤이 되어서야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들이 학사 일정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사 일정을 결정할 때 강사들의 강의일정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대학 관계자는 “매년 11월쯤 학사일정을 확정하는데 강사법의 시행 여부 결정이 늦어져 아직까지 학사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며 “다음달에 유예안 통과 여부에 따라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2일(월) 민주당이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 파행으로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무팀 한 팀장은 이에 대해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이 시행될 것에 따른 대비를 멈추고 유예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내년까지 유예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학들은 강사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학가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교, 강사법 유예 기다리고 있다

   교무팀에 따르면 본교는 정관개정안 및 강사인사규정, 강사임용계약서서안 등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에 대비해 왔다. 전임교원담당 강의 시간도 3시간 가량 늘렸다. 그러나 최근 강사법의 유예가 확실시됨에 따라 개정을 멈추고 유예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무팀 한 팀장은 “내년 시행에 맞춰 준비하긴 했지만 재정 문제나 정관변경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강사법이 2년 더 유예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2016년 강사법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사법이 이듬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부 대학들의 어려움과 달리 본교의 학사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사팀 양귀섭 팀장은 “강사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교의 학사 일정은 모두 확정이 된 상태다.”라며 “본교에서는 대규모로 시간강사를 해고하거나 전임교원에게 수업을 지나치게 몰아주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아 강사법이 학사 일정에 큰 영향을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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