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육부가 명신대에게 교비 횡령과 학점 장사 등의 이유로 내린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명신대는 전남 순천에 있던 4년제 대학으로, 교육부 처분에 따라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지난 5일(목) 서울지방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재판장 김영란)는 명신대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제기한 학교폐쇄명령 취소소송에서 “시간제 등록생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불법으로 학사 운영을 해왔다.”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신명학원의 패소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퇴출의 길을 열어주는 게 학생과 설립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4월 명신대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설립 인가 후 수익용기본재산 일부 용도 불명 △수업 일수 미달 학생 2만 3천여 명 성적 인정 △교비 13억 8천만 원 사적 사용 등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교육부는 그 해 12월 명신대에 폐쇄 명령을 내렸고, 명신대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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