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숭실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독특한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 후보에투표 시 찬성과 반대 이외에 기권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투표 화면에 따르면 기권을 할 경우에도 투표율에 포함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기권(棄權)이란 뜻 그대로 권리를 포기함을 뜻하는 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숭실대학교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자투표 시 기권표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세칙 제3절 제61조(무효투표) ⑦에 따르면 “이상의 것 이외의 경우에는 중선관위가 심의, 결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표로 본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무효와 기권을 나눈 것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의 기권은 제3절 제61조 ②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효표에 해당한다고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이라는 형식으로 등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기권은 앞서 말했듯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만약 그런 의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숭대시보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전체 유권자 수의 53.91%인 6,47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수치의 일부에는 분명 기권자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단위별 투표율이 △총학생회: 53.91% △총여학생회: 59.48% △경제통상대: 51.35% △경영대:49.81% △공대: 62.42% △사회대: 51.8% △인문대: 52.09% △자연대: 57.19%라는 것을 고려할 때, 만약 기권표를 투표율에서 제외할 경우 시행세칙 제8장 제64조 ①항에 부합하지 않는 당선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권을 투표율에 포함시킨 것은 학생회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저조한 참여율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권을 투표율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기권을 투표율에 포함시켜야 했다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들의 표 또한 투표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에 용어 선택의 오류였다면, 이는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유권자에게 혼란만 준 것이다.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중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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