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을 허위로 기록한 16개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징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한달간 교육부가 실시한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 결과, 16개 대학은 △취업률 허위 공시 △무자격자 건강보험 가입 후 취업률 공시 △예산·장학금 등 부당집행 취업률 공시 등에 대해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영산대·목원대·한남대 등 6개 대학에서 취업률을 부당하게 공시했으며, 그리스도대·극동대·김포대 등 5개 대학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취업률을 공시했다. 또한 한국국제대에서는 미취업 졸업자 78명에 대해 평생교육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학교로 편입시켜 취업률을 부당하게 공시했으며, 부산여대·동주대·부산경상대 등 10개 대학이 미취업자들을 취업자로 공시해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결과 교육부는 해당 대학 총장, 교수, 교직원 등 관련자 48명에게 경고조치를, 15명에게는 징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수) 뉴시스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부실대학 선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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