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가 CCTV를 통해 천막농성을 벌이는 청소노동자를 감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65세 정년 보장을 요구하며 5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이하 노조)는 “시립대로부터 지난 2월 17일(월)부터 24일(월)까지의 CCTV 촬영 사본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 측이 지난 2월 19일(수)부터 CCTV를 조작해 농성장을 24시간 감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미화원들을 직접고용제로 바꿔 70세까지 보장되었던 미화원의 정년을 65세로 줄였다.”면서 “당장 40%의 미화원이 퇴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립대가 원래 비추던 CCTV의 방향을 바꿔 노조의 농성장을 감시했다.”고 말하며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한편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노조가 주장한 바가 인정되면 시립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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