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학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해 온 경북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달 23일(수) 공정위는 기숙사 학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한 경북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지난 2009년부터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기숙사 등록 시 식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
사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 식비는 연간 130여만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숙사 식당에서 사용된 식권은 학생들의 구매량의 40%에 불과했고,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숙사 원칙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목) 경북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은 신청한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결식률이 높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불만도 높았다.”며 “이번 시정명령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미사용 식권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가 관련 관행 적발 시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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