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화), 서남대가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을 중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하 법원)은 지난 15일(월) 서남대 교수들이 제기한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의 가처분신청 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법원은 법인이 아닌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로서의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각하에 따라 이번 달 17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은 16일(화)에 중단 됐으며, 남아있던 수시모집 절차도 모두 취소됐다. 이날까지 서남대 의예과에 지원서를 접수한 70여 명의 학생들은 수시지원이 취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 측은 전화와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지원자 본인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화) “서남대 의대에 의과생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서남대가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서남대 의예과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을 중단시키는 처분을 내렸다.이에 서남대 의예과 교수 12명은 지난 4일(목) 법원에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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