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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한 국‧공립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 13개 국공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청구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5월, 전국 13개 국·공립대 4,591명의 학생들은 대학이 기성회비를 걷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성회비가 교직원의 급여보조에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학들은 기성회비도 등록금의 일부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성회비가 그 성격상 등록금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4̦591명의 학생들이 개인당 약 200만 원씩 총 87억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대학들이 이 판결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기성회비가 국‧공립대 등록금의 70% 정도를 차지하는데다 87억 가량을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할 경우 대학들이 재정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 7월 기성회비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패소했음에도 아직 기성회비 반환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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