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숙명여대 교수 두 명의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지난 23일(일) 서울서부지법은 두 교수의 가처분 신청이 과거의 법률을 확인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학생들에게 오선지 및 졸업작품 등을 강매하도록 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숙명여대로부터 강의배정 제한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처분 이후 이들은 대학 측의 결정이 사립학교법 징계 절차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1일(월) 숙명여대 작곡과 재학생과 졸업생 등 80여 명은 작곡과 홍 모 교수와 윤 모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9월 15일(월) 숙명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두 교수의 직위해제도 요구했다. 이미 두 교수의 감사를 진행하던 숙명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수들의 강매 및 폭언이 인정된다며 지난 8월 29일(금) 강의배정제한처분을 내린 뒤, 9월 16일(화) 두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한편, 숙명여대 측은 두 교수의 직위해제 결정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종결과는 오는 13일(토)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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