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금) 전주교육대학교 A교수가 소속 대학의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림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을 비난했다. 페이스북에는 ‘설명회를 교수회의라고 우기는 총장, 학칙개정하면서 여지껏 해 온 교수회의 찬반의결을 심의만 하고 의결은 자기 혼자서 해도 된다고 우기며 학칙을 혼자 개정하는 총장.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더 이상 전주교대 총장은 총장이 아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외에도 A교수는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두 차례 더 게시했다. 이에 학교는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전주지방법원은 “A교수 글의 전체적인 내용의 표현과 정도를 보았을 때 전주교대 총장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시킬 수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현재 A교수에 대한 교내 징계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전주교대 관계자는 “우리는 판결에 따라 학교의 학칙대로 결정할 것이고, 그 교수의 개인적인 문제이자 학교 내부 문제라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릴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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