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화), 양정역세권개발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강대학교 정문에서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캠퍼스건립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서강대에 특혜를 줬으며, 캠퍼스 건립이 예정된 부지 내의 주민에 대한 지가 보상과 이주 대책을 적절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강대와 남양주시는 지난 2010년 캠퍼스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오는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 건립을 목표로 세운 바있다. 그런데 남양주시 의회에서 서강대가 남양주시로부터 헐값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60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금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철영 남양주시의원은 “현재 예상되는 남양주 캠퍼스 조성단가를 현재 시가인 평당 530만 원에 계산해보면, 8만 4000평 학교 부지 조성 자금은 약 4,400억 원가량이다. (특혜 없이)서강대는 이 자금을 감당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아직 보상비나 토지가격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학교 용지는 지역 특성화를 위해 보통 매매 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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