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화), 제자들을 폭행해 학교로부터 파면된 김인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53)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에 김 전 교수의 파면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김 전 교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외에도 김 전 교수는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등 여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서울대는 2011년 2월, 김 전 교수를 직권남용과 품의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했고 징계부과금 1,200만 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파면은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은 교수는 이후 퇴직금 및 연금 수급권을 모두 박탈당한다. 이에 김 전 교수는 학교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그해 9월 집행된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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