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수) 광운대학교 학생들이 ‘조무성 전 비리이사장의 비리권력 세습을 단절시키라’는 구호를 외치며 광운대 법인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당일 정오에 열리기로 했던 법인이사회는 무산됐다.

  시위에 앞서 광운대 A교수는 ‘재단의 B이사가 조 전 비리이사장의 자녀를 신임이사로 추대해 줄 것을 C이사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 이에 광운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비리를 저지른 조 전 이사장이 그의 자녀를 광운학원 신임 이사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비리권력이 세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은 조 전 이사장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차장 부지를 법인이 약 8억 원에 매입하게 해 법인에 피해를 줬다며 이를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학 내 공사와 교원 채용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이사장은 대학 내 공사의 사례비를 받아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인 학교법인이 조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조 전 이사장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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