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교비는 교육목적 비용…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비리 면죄부 될 수 있어”

 

지난달 3()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132항과 4항에 교직원 인사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경비를 사립대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금까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었던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사립대 구성원들과 학생들은 왜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까지 등록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교육부가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을 눈감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발끈하고 나섰다.

 

대학 대학운영상 생기는 소송비용 교비에서 지출해야

현재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용도로만 교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비회계자금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직 입법예고일 뿐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우선 찬반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큰 틀에서 의견을 듣고 여러 대안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뜻이라며 교육부도 학생 등록금이 아닌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거나 소송비용의 반영시점 등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몇몇 대학협의체 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과 대학의 운영주체가 분리돼 있어 법인 이사회는 대학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데 정작 대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자문비용을 법인에서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학협의체 단체들은 주장했다. 더욱이 임용권도 대학운영을 맡은 총장에게 있으므로 교직원 임용과 관련된 소송비용에 법인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여대총장협의회 등 22개 기관에서 개정을 요구하여 추진했다.”입법예고 기간에 찬반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학비리 부추기는 법안이자 비리 면죄부 될 수 있어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6항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용 수입과 재산은 교육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지출했던 사학들을 사립학교법 위반 사안으로 처벌해왔다. 수원대, 부천대 등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어 경고 및 시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달 15()에 반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자체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던 사안을 시행령으로 바꿔서 합법화 시키는 것은 그간의 교육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모순적인 시도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이 현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해 횡령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사법부는 현재까지 교육 외의 용도로 교비회계를 사용한 대학을 제재해왔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전 순천제일대학교 성 모 총장이 법인의 소송과 관련해변호사 비용 11,000만 원을 교비로 집행한 혐의에 유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교비회계자금을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횡령 범행을 저질러 순천제일대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재혁 전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은 지난 2012년 대학노조 집회를 해결하기 위해 경호업체에 45,000여만 원, 언론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4,400만 원 등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는 이 시행령이 현재 진행 중인 송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란이 잇따른다. 현재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은 학교 돈 7,500만 원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소속 정진후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정·비리를 일삼던 사립대학 법인들의 불법은 면죄되고 합법으로 둔갑할 것이다.”라며 학교법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구성원들

이 같은 교육부의 소식을 접한 충북지역 사립대 학생들은 지역 곳곳에 반대 대자보를 붙였다. 학생들은 왜 학생들이 대학이 운영을 잘못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까지 등록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참여연대 등은 교육부의 개정안은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불투명한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소송에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령에 대한 논란이 퍼지자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소송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 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등록금 회계는 등록금 외의 기부금·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 외 수입을 운영하는 회계이다.


하지만 교육부 해명이 나오자 전국교수협의회는 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를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없는거냐며 반발했다. 전국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 모두 대학 인재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 또는 정부·사회 각계에서모아준 돈이다.”그런데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당겨쓰는 데 허락하려한다.”며 교육부의 해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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