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들에게 ‘갑질’을 행해 해임됐던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가 복직 뒤 소속 학과 시간강사들을 무더기로 잘라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대 무용학과 A 교수는 지난 7월 말 자신이 맡은 한국무용 분야의 시간강사 4명을 모두 해촉했다. 해촉된 강사들은 “이미 2학기 강사로 결정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강사는 지난 6월 중순 무용학과 교수진과 협의를 거쳐 2학기 강의를 4시간씩 맡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무용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A 교수가 외부 공연행사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고 고액 과외를 받도록 강요하는 등 횡포를 일삼았다며 퇴출 운동을 벌였다. 이에 A 교수는 7월에 해임됐다가 행정소송에서 과도한 징계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학교 쪽이 화합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하순 복직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자신이 위촉하지 않은 강사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자신의 전담 분야인 만큼 자신이 원하는 강사를 쓴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학 측 역시 “한국무용 전공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수가 전권이 있기 때문에 교체된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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