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C등급을 맞아 오는 2019학년도에는 교직과정 인원을 18명 감축할 예정이다. 교원양성기관평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예견되는 중등교원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1998년도부터 시행한 평가다. 그중 4주기 평가는 지난 2015학년도에 시작해 내년에 마무리되며, 올해는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 285개교를 평가했다.

  지난 1월 23일(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6학년도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본교는 A~E등급 중 C등급을 받았다. A~B등급은 감축이 없는 반면 C~D등급은 교직과정의 인원을 감축해야 하며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폐지된다. 본교와 같이 교직과정이 설치된 일반대학 중 C등급을 받은 대학은 △가톨릭대 △경희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연세대(원주) 등 35개교였다. 교직팀 류진아 계장은 “지난 2012학년도에 시행된 3주기 평가에서 본교가 B등급을 유지해 정원감축이 없었다”며 “올해도 B등급을 목표로 했지만 그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답했다.

  본교는 본래 평가결과에 따라 현재 교직과정 인원 중 30%인 38명을 줄여야 하지만, 실제로 18명만 감축해도 된다. 류 계장은 “교육부에서 이번 감축인원에 지난 4년간 입학정원 축소 및 구조조정에 따른 자체 감축인원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며 “본교는 자체 감축인원 20명을 제외하고 18명만 감축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인원을 감축할 학과를 선정할 때 교직과정 인원에 비해 학생들의 수요가 적은 학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각 학과의 교직과정 인원은 각 학과 입학정원의 10%로 정하는데, 인문대와 자연대 등은 대부분 신청자가 승인 인원보다 많아 경쟁이 치열한 반면, 경상대와 공대, IT대 등은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류 계장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직과정을 신청할 때 큰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교는 △중어중문학과: 1명 △수학과: 1명 △경제학과: 1명 △글로벌통상학과: 1명 △경영학부: 3명 △회계학과: 1명 △화학공학과: 2명 △전기공학부: 3명 △컴퓨터학부: 1명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2명 △전자정보공학 IT융합전공: 2명을 감축했다(표 참고).
 
  교원양성기관평가의 평가항목 중 본교가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류 계장은 “교육부에 각 항목별 충족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서 충족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항목을 알려준다면 내년에 해당 항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본교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이다. 본교는 사범대나 교육과가 따로 존재하는 대학과 달리 일반 학과에서 교직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교직과정을 운영한다. 따라서 각 학과에 교직과정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 각 학과에서 교직이론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비전임교원, 즉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을 채용해야 한다. 류 계장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전체 입학정원 3천여 명 중 100여 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 운영에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곤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평가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교원 임용률’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학생들의 임용고시 합격률, 사립학교 정교사로 취직하는 비율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졸업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시반은 그 규모와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 졸업생들이 임용을 준비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외에도 △시간강사의 강사료 수준 △강의 만족도 △강좌당 학생수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 학생 비율 등은 본교가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항목에 해당한다. 이에 본교는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공일치 수업 학점 비율’,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일치 수업 학점 비율’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항목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는 2018학년도 입학자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할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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